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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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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
작성자 남진호 등록일 24.03.29 조회수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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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초에서는 2024.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의거

학생들의 학생생활규정 징계 기준 위반시 징계(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징계종류)가 이루어집니다.

 

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읽어보시고

가정에서의 지도 부탁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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